날짜 계산기
날짜를 고르면 일수와 요일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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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고르면 일수와 요일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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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날짜 사이 일수는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뺀 값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는 358일입니다. 시작일도 하루로 세면 359일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나 복약 기간처럼 첫날을 포함해 세는 경우에는 '시작일도 하루로 세기'를 켜 주세요. 단순히 며칠 차이인지 알고 싶다면 끄고 계산하면 됩니다.
'며칠 뒤 날짜'를 고르고 기준일과 숫자를 넣으면 그날의 날짜와 요일이 나옵니다. 2026년 3월 15일의 100일 뒤는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개월이나 년 단위는 달력의 같은 날짜로 옮깁니다. 해당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31일의 1개월 뒤는 2월 28일입니다.
입력을 바꾸면 결과도 바로 바뀌므로 따로 계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려면 '결과 링크 복사'를 눌러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날짜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첫날을 세는지 정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예로 들면 두 날짜의 차이는 9일이지만, 3월 1일과 3월 10일을 모두 세면 10일이 됩니다.
| 상황 | 보통 쓰는 방식 | 예시 |
|---|---|---|
| 며칠 남았는지 확인 | 첫날을 세지 않음 | 3월 1일에서 3월 10일까지 9일 남음 |
| 복약, 운동 같은 연속 기록 | 첫날을 포함 | 오늘 시작한 7일치 약은 6일 뒤에 끝남 |
| 여행 일정 | 박은 차이, 일은 포함 |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
민법은 일, 주, 월, 년 단위 기간의 첫날을 원칙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셉니다(제157조). 주, 월, 년 단위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제160조),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이 내용은 기본 원칙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르므로, 소송이나 신청 기한처럼 날짜 하나가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의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따른 기한 연장을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4로 나누어떨어지는 해는 윤년입니다. 다만 100으로 나누어떨어지는 해는 평년이고, 그중 400으로도 나누어떨어지는 해는 다시 윤년입니다. 그래서 2028년과 2000년은 윤년이고 2100년은 평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시작일을 종료일보다 늦게 넣어도 순서를 바꿔 계산하므로 일수는 그대로 나옵니다. 며칠 뒤 날짜의 숫자 칸에는 0 이상의 정수를 넣어 주세요. 소수나 빈칸을 넣으면 일력에 입력 안내가 표시됩니다. 결과 날짜가 일요일이면 일력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토요일이면 파란색으로 바뀌므로 요일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첫날을 세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차이를 구할 때는 첫날을 세지 않고, 기간을 셀 때는 첫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려는 곳의 기준에 맞춰 체크 상자를 조정해 주세요.
빠지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만 뺀 값이므로,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그만큼 직접 빼 주세요.
네. 2월 29일이 있는 해도 달력대로 계산합니다.